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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만 명 '재난안전 사령탑' 국민안전처 19일 출범

정원 1만 명 '재난안전 사령탑' 국민안전처 19일 출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총리 소속 정원 1만 명의 거대 조직으로 내일 출범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정부조직법과 정부조직 직제를 의결했습니다.

새 정부조직법과 직제는 내일 0시부터 공포·시행됩니다.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로 구성됩니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합니다.

현장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119 특수 구조대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확충하고 영남 119 특수구조대를 신설합니다.

또 충청·강원 119 특수구조대, 호남 119 특수구조대, 동해 특수구조대, 서해특수 구조대를 내년부터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을 포함해 1만 45명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단속 등 해상 사건의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게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을 확보하게 되고,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대규모 재난 때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축소돼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정부 서무기능을 맡게 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본부로 통합되면서 전체 정부조직은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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