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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논란' 서울시교육청-교육부, 법정 싸움 불가피

<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조치를 내린데 대해 교육부가 오늘(18일) 직권으로 그 조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6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자 이를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최종 불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어제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만큼 이르면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다시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일단 중앙정부는 직권취소할 수 있고. 그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한 6개 자사고들은 2016년 이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맞서 15일 안에 대법원에 기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서울지역 24개 자사고의 신입생 원서접수 기간이 끝나는 21일 이후에 법률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은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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