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이른바 '세 모녀 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년부터 저소득층 4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17일)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명수/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새누리당 : 내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이루리라 기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은 생계와 주거, 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았지만,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 모녀법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등 항목별로 가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기존 1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40만 명 늘게 됩니다. 4인 가족 기준 매달 지급되는 현금도 지금보다 6만 원 늘어납니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교육 급여를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교육 분야에서는 부양 의무를 폐지하자는데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것입니다.]
여야는 당초 정부 원안보다 관련 예산을 2천500억 원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