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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술접대 받은 국토부 전 기조실장, 감봉 1개월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술자리를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도태호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 전 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최대 5배까지 토해내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돼 당초 국토부가 요청했던 중징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도 전 실장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민간 건설업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으며, 기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비위 의혹을 확인하자 곧장 도 전 실장을 직위해제했고 이후 도 전 실장은 출근하지 않은 채 징계 결정을 기다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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