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칠곡 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징역 9년

칠곡 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징역 9년
8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데 이어 12살 된 그 언니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칠곡 계모' 36살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는 오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인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 넘게 의붓딸 A양과 그 언니를 상습 폭행·학대하는 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임씨가 A양의 언니를 베란다에서 잠을 자게 하고 알몸으로 벌을 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A양의 언니도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추가 기소 사건과 관련해 임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임씨 부부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