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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타기'로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삼성물산 기소

'사다리타기'로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삼성물산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삼성물산 정 모 영업파트장과 삼성물산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2010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천 180억 원대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 공사에 입찰하면서, 사전에 대림산업,대우건설의 입찰 담당자와 조율해둔 가격을 써내 삼성물산이 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 회사 담당자들은 발주처 예산 금액의 94~95%로 투찰률을 정해놓고 사다리타기를 해 계약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2009년 조달청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도급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도 현대산업개발 측과 투찰 가격을 94%선인 1천800억 원대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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