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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담양 화재 펜션, 건축물의 기본 조건도 갖추지 않은 건물"

* 대담 : 경민대 소방학과 이용재 교수

▷ 한수진/사회자:
주말사이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토요일 밤이죠. 전남 담양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나서 대학생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나서 사상자가 발생한 곳은 야외 바비큐 장 이었는데요. 화재에 취약한 목재로 지어진데다 소방시설도 없는 무허가 불법 건물이었습니다. 또 다시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경민대 소방학과 이용재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교수님?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올 들어 계속해서 이런 참사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정말 우리사회 전반으로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담양 사고를 보면, 펜션건물에 딸린 바비큐 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 건물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네요?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불법 건물이고요. 우선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구조인 샌드위치 패널로 벽이 되어져 있고, 더더군다나 바비큐 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열을 반드시 쓰는 거고, 특히 바비큐라고 하는 게 기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천장은 낮고, 그 다음에 지붕은 풀 종류로 덮어져있고 아주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바비큐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구조 자체가 정말 화재에 취약했던 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샌드위치 패널이요. 이게 특히 취약한 구조이죠?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네, 그렇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물론 법적으로는 불연 재료이지만, 양쪽에 철판이 되어 있고 내부에 스티로폼이이 들어가진 형태인데, 제가 여러 가지 화재 사례를 연구해본 결과,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에서 중간에 불을 끄는 사례는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로 불끄기도 어렵고, 위험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생존자 증언을 들어보면, 누군가 이 숯불 화력을 누그러뜨리려고 물을 부었다는 거죠. 그런데 4~5초 후에 불길이 오히려 확 솟아올랐다는 건데, 물을 부었는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화재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바비큐 굽다 보면 기름이 상당량이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붓게 되면, 기름화재라는 것은 물을 부으면 아래로 깔리고 기름이 위로 튀면서 오히려 불길이 더 거세지는,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유류화재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렇게 건물 높이도 낮았고, 더구나 천장이 갈대 잎이었다는 거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 소방시설이 없었다는 거죠?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법적으로는, 이게 일단 불법건물이지만 그게 합법적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면적이나 규모 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은 현행 법 상 소화기 하나 정도가 필요한 시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 한수진/사회자:
소화기 1개만 갖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는, 이런 말씀이세요.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소화기 1개가 있었다는 건데.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그것도 작동이 안 되었다는 보도를 저도 접했는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이런 위험요소가 있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소화기가 1대가 있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정말 충분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충분한 소화기가 있었어야 맞는 겁니다. 바비큐 장에서 불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류화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유류화재에 소화기라든지, 물 같은 것을 적합한 소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모래라든지요, 질식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갖춰놓는 게 바비큐 장에서는 더 적합한 소화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소화기 1개도 있었지만,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작동한지 30초 만에 꺼졌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소화기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른 밖으로 피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그거는 굉장히 그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공간에서 순식간에 화재가 확 났을 경우에 정말 연기가 차는 것은 정말 몇 초 사이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불과 몇 초사이군요.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그 다음에 화재가 나면, 기본적으로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거고. 그 일산화탄소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아시겠지만 연탄가스이거든요. 이거를 두 모금, 세 모금 정도 마시면, 사람이 금방 사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행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가요?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어려워지는 거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고요. 물론 사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태가 좀 더 지속이 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판단해서 나가기가 어려운 여건이고, 또 하나는 그 공간 구조를 보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서로 나가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천장고가 낮기 때문에 유독 가스는 금방 더 우리 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공간 구조상이라든지, 출구라든지 이런 것이 화재에 대처하거나 피난하기에는 최악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독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숨쉬기도 쉽지 않을 테니까, 기침도 하게 되고 그러면 호흡도 곤란해지게 되고, 당장 행동하는데도 그렇게 지장이 오는 거군요.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굉장히 제약이 가해지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도 또 건물 구조상 문도 상당히 좁았다고 하니까.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하나 밖에 없고, 좁고. 거기가 펜션장이니까 문이 좁아도 금방 출구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17명 내외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또 순식간에 그쪽으로 몰릴 거고요. 그러면 그 좁은 출구조차도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이런 위험에 대비한 설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위험에 대비’까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기본적인 어떤 건축물이 갖춰야 될 조건 자체도 갖추지 않은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가요, 지금 보면 이런 소규모 펜션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전국에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곳이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고요. 이런 펜션 뿐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도 정말 이렇게 불법으로 증축되거나 몰래 지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방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이고요. 그게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어쨌든 불법적인 건물보다는 안전하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최소한의 기준은 갖추겠죠.
담양 화재사고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네,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문제가, 펜션이 터지면 또 펜션만 막 조사해서 어떤 점검을 하고 제재를 가하고. 또 뭐가 터지면 뭐만하고, 이런 단편적인 그런 대안이라든지 예방 보다는, 정말 이번만큼이라도 전반적으로 사회 위험이 뭔지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하고 단속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설들 안전점검 한다고 또 정부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펜션 같은 경우는 예외였던 모양이에요?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펜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예외였죠. 지금 이런 전국의 불법적인 펜션 종류도 무지하게 많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일반 건물에서도요. 불법으로 증축된 사례는 정말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최근 1년 동안 소방당국 화재점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났던데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이건 규모가 워낙 작아서 소방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행 법 상으로는 이렇게 소규모 펜션의 경우에는 어떤 의무사항이 아닌 거군요.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규모가 큰 거라든지 정말 제대로 지어진 건물들은 그래도 법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 갖추고 있어서 오히려 덜 위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음성적으로 몰래 지어져서 사용되는 건물들이 더 위험한 요인을 갖고 있죠. 작고 사소한 건물이다, 라고 해서 관심의 끈을 놓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요즘 펜션 이용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꼭 좀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적해주셨지만 법적인 제도 정비도 꼭 필요할 것 같네요?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네, 맞습니다. 우리 소방점검을 하거나 안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어떤 용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면적, 층수 이것만 가지고 얼마 이상일 때는 점검을 하고 아닐 땐 안 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엔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 위험하고 작은 건 아니다, 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럼 그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교수님.

▶ 이용재 교수 / 경민대 소방학과:
그래서 그런 규모에 의한 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실제로 그 용도가 정말 숙박을 하거나 불을 쓰거나 많은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면적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험요소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미된 점검 기준들이 좀 더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민대 소방학과 이용재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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