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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총리, '유대민족국가 기본법' 제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어제(16일)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민족국가로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주례 내각회의에서 "이스라엘은 사법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유대민족의 국가로도 인식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유대 민족국가 기본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위를 유대민족 국가로 정의하는 법은 그간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이스라엘의 국수적 정치인들이 종종 주장해 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주장을 놓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인종 차별적인데다 팔레스타인과 긴장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력지 하레츠는 이 법안에 대해 '지혜와 세심함이 결여된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하레츠는 "이 법은 다른 법에 우선하도록 제정될 것이므로 모든 법이 유대민족이 우선하는 관점으로 해석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이 부끄러운 차별법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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