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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60만건 수집한 20대 징역 1년·법정구속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권태형 부장판사는 수십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일부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생활 침해는 물론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범죄에 악용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집해 컴퓨터에 저장해 둔 개인정보의 양과 범행을 통한 이익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4월과 올해 직장동료, 인터넷상 지인으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10만건과 50만건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 분량만 1.4GB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50만건을 30만원에 구입했으며 자신이 수집한 정보 가운데 263만여건을 모두 100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고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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