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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하 보험금, 처방전으로 신청하세요"

<앵커>

실손의료보험 가입 건수가 3천 6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준비할 서류도 많고 번거로웠죠. 내년부터는 건당 10만 원 이하 통원 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 대신 처방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를 떼는 것도 번거롭지만, 청구 금액이 적은 가입자들은 발급비로 1만 원 정도 드는 것도 불만입니다.

[진연이/서울 양천구 : 보험금 청구 때문에 이것저것 떼는 게 번거롭고 제가 돈을 내고 진료를 받았는데 또 돈을 내야 된다는 것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런 불편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을 보면 청구하는 보험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진단서 대신 발급비가 없는 처방전을 내면 됩니다.

처방전에는 질병 분류기호가 적혀 있어야 하고 처방전 한 장은 약국에 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두 장의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홍장희/금융감독원 보험업무팀장 : 앞으로 통원의료비 환자의 70% 이상이 소액보험금 청구 시 간편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하는 보험금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보험금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만 내면 됩니다.

다만 산부인과와 피부과, 비뇨기과 치료 등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경우와 짧은 기간에 보험금을 자주 청구해 추가 심사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선탁,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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