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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레슬링협회장, 공금 8억여 원 횡령 혐의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회계 자료를 허위로 처리해 협회 공금 8억 2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한레슬링협회 김모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1997년부터 협회 임원으로 활동한 김 전 회장은 국가보 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받는 협회 예산이 한 해 평균 37억 원에 이르지만 예산 집행 통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아시아레슬링연맹에 지원하는 보조금, 협회 업무추진비, 은퇴 선수 지원금 등의 각종 명목으로 공금을 빼돌렸고,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협회가 마련해둔 예비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가전제품과 산삼, 여행가방 등을 사는가 하면 개인 경조사비나 골프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7개월간 도피하다 지난달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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