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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징수액 증가

국세청이 매년 말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납세자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이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꾸준히 대상을 확대하며 명단을 공개한 결과 당사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은2010년 303억원,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 지난해 89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명단공개 결과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면서 납부 압박을 받는데다, 국세청이 2012년 2월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구성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공을 들인 결과로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지난해 9월 정규조직화한 숨긴재산무한추적과에 총 200여명을 배치하고 고액체납자의 재산 빼돌리기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세금 추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연말 처음 이뤄지는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발생한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선별합니다.

이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은 낸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상습·고액 체납자 재산 파악을 통한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며 "체납자 본인은 물론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배우자나 친인척의 금융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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