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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보은군수 10시간 마라톤 조사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12일 검찰에 소환, 10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께 청주지검에 자진 출석한 정 군수는 오후 11시 30분께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정 군수를 상대로 군청 직원이 출판기념회 기획 등에 관여하도록 지시했는지 등 경찰 수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정 군수에게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기획 등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다수의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정 군수에게 대추축제 때 관람객에게 나눠줄 선물용 대추를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횡령)와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추가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애초 증거인멸을 우려해 정 군수의 구속 수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검찰은 정 군수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께 정 군수가 주최한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 개최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2일 군수 비서실과 행정계, 통신실 등을 압수수색해 일부 공무원의 출판기념회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정 군수와 군청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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