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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낙태·단종 피해 한센인 손해배상 판결에 상고

강제 낙태·단종으로 피해를 본 한센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국가가 상고했다.

1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국가는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인 상고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원고들의 소송을 도운 '한센 인권 변호단'은 항소심 재판 뒤 성명을 내고 상고 포기, 사죄, 일괄배상을 국가에 촉구했다.

변호단은 "항소 포기·취하 운동을 벌이고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국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항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광주고법 민사 2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이번 소송과 관련,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2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국가로 하여금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강씨 등 원고 9명에게 각각 3천만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김모씨 등 원고 10명에게 각각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들에 대한 첫 국가 배상 판결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죄를 짓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전면적으로 출산을 금지한 정책은 명백히 잘못된 반인륜적·반인권적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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