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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동대처 미흡 교통사고 피해자 '현장사망' 결론

경찰의 초동 대처 잘못으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돼 말썽을 빚은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은 사망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13분께 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에서 스타렉스 화물 밴이 1t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숨진 스타렉스 탑승자 이모(57·여)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이 목뼈 탈골과 척수 손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목뼈 탈골 등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사고 당시 스타렉스 화물칸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차량이 충돌하면서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의 철재 가림막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사고 차량의 철재 가림막에서는 이씨의 머리카락도 발견됐다.

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난 뒤에야 "화물칸에 탑승자가 있다"는 스타렉스 운전자의 말을 듣고 뒤늦게 사고 차량에서 이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초동대처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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