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을 하나 발송했습니다. 어린이집 문을 닫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폐원 절차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해당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지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불안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35명의 아이들이 당장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린이집을 보내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정말 보낼 곳이 없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있는 인천 청라지구는 신도시입니다. 인천 청라지구는 5년 사이에 2만 4,39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어린이집 입소대상인 0세부터 5세 아동은 7,598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라지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84개소입니다. 이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3,025명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을 고려하더라도 어린이집 공급은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린이집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내년에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인가해줄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 어린이집을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어린이가 적어도 500명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하나가 문을 닫는다고 불안과 충격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신도시의 어린이집 '대란'…정책의 실패인가?
다른 신도시들의 사정을 각 지자체에서 받은 현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지구는 지난 3년간 4만 3,809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상자은 12,711명으로 해당 지자체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어린이집은 212군데 있고 입소아동은 5,076명에 불과합니다. 해당 지자체는 내년에 무려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인가해줄 예정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경기도 성남 판교택지개발지구도 비슷합니다. 1~2년 사이에 3만 1,728세대가 한번에 입주하면서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는 대상자는 8,151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69군데에 불과합니다. 정원은 2,889명이고 입소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2,72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경기도 수원시 광교지구와 같은 신도시들도 모두 어린이집 부족난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어린이집 현황>
서울시의 어린이집 보급 수급율은 100을 넘기고 있습니다. 보급 수급율이 100을 넘는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하거나 공급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공급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도시들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상관없이 절대적인 공급 수가 부족하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해라”
신도시는 한번에 2,000세대, 많게는 4,000세대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 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설시 500세대든, 4,000세대든 300세대가 넘으면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 500세대가 넘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란 규정 제55조의2 제3항
: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건설 시 주민공동 시설 중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시행령 제19조의2
: 500세대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
어린이집의 규모는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300에서 500세대 미만은 30명 이상, 500에서 1000세대 미만은 50명 이상, 1000에서 1500세대 미만은 80명 이상, 2000세대 이상은 100명 이상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조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나 인천은 세부규정에 대한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는 현행법과 수요예측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신도시 어린이집의 공급 부족은 여기서 출발하는 문제라고 이야기 합니다. 2,000세대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주택과 같은 주무부서에서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자문을 합니다. 담당자는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규모는 수요예측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예측은 추정치입니다. 입소대상자도 추정치이고, 입소대상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신청 사이트가 있지만 복수 신청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신청하고 다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수요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실무자의 전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건축비용이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됩니다. 어린이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양가는 올라가갑니다. 공동주택 주민의 공동재산이자 입주민들의 사유재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는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결국 현장 실무자들은 현행법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개인이 부담해서 어린이집을 더 지어야 한다고 강요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이 있으면 되니 적절하게 하나 만드는 선에서 절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와 같이 3년 사이에 1만 6천세대가 넘게 한 번에 입주해 입소대상자가 4천5백 명에 달하지만 어린이집 정원은 1천 7백 명에 불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 법이 문제인가? 행정당국의 안일함이 문제인가?
법 제정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법이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 행정력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이로 인한 민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사정에 따라 유연한 법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법도 이런 법 제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제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문제는 공공 영역이라는데 전문가들은 주목합니다.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육은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복지의 범주라는 것도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이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지 않고 ‘500세대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야 한다고 법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어린이집의 규모에 대한 세부 기준을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장들이 지역 사정에 따라 재량권으로 실상에 맞게 낮춰서 적용하게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500세대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라고 해 놓으면 2천 세대가 들어오면 해당 지역에는 어린이집은 최소 4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자체장이 줄여주면 되는 겁니다.
법을 강화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해 주는 행정편의라는 비난의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과 침해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단순히 행정편의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을 강화하면 동시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비용은 재건축 사업일 경우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수익을 좀 더 얻을 수 있게 해 주면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현재 500세대 이상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나 시공사가 기부채납 방식이나 무상 혹은 유상 임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지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건축이나 개발시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부채납 토지의 일부분을 아예 어린이집 부지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고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30% 수준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충하려면 7천 8백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어린이집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됩니다. 하지만 당장 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기존 도시는 ‘재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방법이 대규모 건축을 통한 재건축일 수도 있고,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며 리모델링하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들도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간접적인 혜택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답은 없다"…"최선을 찾아라"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법을 강화하자니 법제정의 기본 원칙과 상충됩니다. 그렇다고 현행법을 바탕으로 행정력을 강화하자니 사유재산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부딪혀 현행법의 테두리에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가장 쉬운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인가해주는 겁니다. 지자체가 내년에 늘리겠다고 하는 어린이집도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을 인가해 주겠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자본이 투입된 일종의 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받기 쉽지 않습니다. 청라지구에 있는 어린이집처럼 대표가 어린이집 문을 닫는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보육교사 지원금으로 세금이 연간 1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도 정부는 법에 따라 폐원 조건만 맞으면 남아 있는 아이들이 당장 갈 곳이 없어도 그냥 폐원을 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의 질과 연속성이라는 기본권 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는 ‘최선’을 택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확충 문제의 핵심에는 ‘아이’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 아동 학대 논란 일자 어린이집 폐쇄…부모들 '황당'
●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해라”
신도시는 한번에 2,000세대, 많게는 4,000세대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 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설시 500세대든, 4,000세대든 300세대가 넘으면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 500세대가 넘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란 규정 제55조의2 제3항
: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건설 시 주민공동 시설 중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시행령 제19조의2
: 500세대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
어린이집의 규모는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300에서 500세대 미만은 30명 이상, 500에서 1000세대 미만은 50명 이상, 1000에서 1500세대 미만은 80명 이상, 2000세대 이상은 100명 이상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조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나 인천은 세부규정에 대한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는 현행법과 수요예측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신도시 어린이집의 공급 부족은 여기서 출발하는 문제라고 이야기 합니다. 2,000세대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주택과 같은 주무부서에서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자문을 합니다. 담당자는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규모는 수요예측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예측은 추정치입니다. 입소대상자도 추정치이고, 입소대상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신청 사이트가 있지만 복수 신청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신청하고 다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수요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실무자의 전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건축비용이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됩니다. 어린이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양가는 올라가갑니다. 공동주택 주민의 공동재산이자 입주민들의 사유재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는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결국 현장 실무자들은 현행법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개인이 부담해서 어린이집을 더 지어야 한다고 강요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이 있으면 되니 적절하게 하나 만드는 선에서 절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와 같이 3년 사이에 1만 6천세대가 넘게 한 번에 입주해 입소대상자가 4천5백 명에 달하지만 어린이집 정원은 1천 7백 명에 불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 법이 문제인가? 행정당국의 안일함이 문제인가?
법 제정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법이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 행정력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이로 인한 민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사정에 따라 유연한 법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법도 이런 법 제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제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문제는 공공 영역이라는데 전문가들은 주목합니다.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육은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복지의 범주라는 것도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이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지 않고 ‘500세대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야 한다고 법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어린이집의 규모에 대한 세부 기준을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장들이 지역 사정에 따라 재량권으로 실상에 맞게 낮춰서 적용하게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500세대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라고 해 놓으면 2천 세대가 들어오면 해당 지역에는 어린이집은 최소 4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자체장이 줄여주면 되는 겁니다.
법을 강화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해 주는 행정편의라는 비난의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과 침해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단순히 행정편의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을 강화하면 동시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비용은 재건축 사업일 경우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수익을 좀 더 얻을 수 있게 해 주면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현재 500세대 이상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나 시공사가 기부채납 방식이나 무상 혹은 유상 임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지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건축이나 개발시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부채납 토지의 일부분을 아예 어린이집 부지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고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30% 수준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충하려면 7천 8백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어린이집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됩니다. 하지만 당장 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기존 도시는 ‘재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방법이 대규모 건축을 통한 재건축일 수도 있고,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며 리모델링하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들도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간접적인 혜택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답은 없다"…"최선을 찾아라"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법을 강화하자니 법제정의 기본 원칙과 상충됩니다. 그렇다고 현행법을 바탕으로 행정력을 강화하자니 사유재산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부딪혀 현행법의 테두리에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가장 쉬운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인가해주는 겁니다. 지자체가 내년에 늘리겠다고 하는 어린이집도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을 인가해 주겠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자본이 투입된 일종의 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받기 쉽지 않습니다. 청라지구에 있는 어린이집처럼 대표가 어린이집 문을 닫는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보육교사 지원금으로 세금이 연간 1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도 정부는 법에 따라 폐원 조건만 맞으면 남아 있는 아이들이 당장 갈 곳이 없어도 그냥 폐원을 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의 질과 연속성이라는 기본권 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는 ‘최선’을 택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확충 문제의 핵심에는 ‘아이’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 아동 학대 논란 일자 어린이집 폐쇄…부모들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