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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차장서 경미한 충돌 사고는 신고 의무 없어"

대법 "주차장서 경미한 충돌 사고는 신고 의무 없어"
주차장에서 인명 피해 없는 경미한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미신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신고 의무는 사고 규모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차량이 경미하게 손상됐고 다친 사람이 없었던 점, 주변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최 씨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최 씨는 지난해 10월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시키다 서 있던 차를 들이받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최 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신고,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최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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