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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살인 혐의는 무죄

<앵커>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 이준석 선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가 이 선장의 살인 행위의 결과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와 유기치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인데도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승객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인식이나,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대신 기관장 박 모 씨의 살인죄는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살인죄는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에 대해서가 아니고, 배 안에서 추락한 동료 승무원 2명을 구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1등 항해사 강 모 씨에게는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나머지 승무원 1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서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 선장에게는 사형을, 기관장과 1, 2등 항해사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 직후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건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고 강하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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