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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테스트기 편의점·온라인서 구매 가능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판별하는 임신테스트기를 편의점과 마트, 온라인 등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테스트기, 배란테스트기, 소변검사지, 배란일 검사시약, ABO 혈액형 판정시약, B형 간염 시약 등 체외진단용 제품을 의료기기로 단일화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약국에서만 살 수 있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가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금껏 같은 체외진단용 제품이라도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해왔습니다.

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만 팔 수 있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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