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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기관장 살인죄 인정·선장은 살인 무죄

[속보] 세월호 기관장 살인죄 인정·선장은 살인 무죄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고 지시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이 아니고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 모 씨와 2등 항해사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 모 씨와 조타수 조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 모 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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