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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유발 자재 5종 '사용금지'…일부 6배 초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많이 내뿜는 실내 건축자재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현재 유통 중인 실내 건축자재 50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5개 제품 중에 접착제는 3종류(스톤픽스 석재용 에폭시 KSL1593 Type, 파텍스 PL60, 돼지표본드 D5250)와 페인트 1종류(제비표페인트 KCI 프로아 #500 No.19 오텀 그린) 일반 자재 1종류입니다.

조사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기준치 대비 최대 4배 이상, 톨류엔은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5개 제품은 실내대기질관리법 적용대상인 지하 역사, 430㎡ 이상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21개 다중이용시설군을 비롯해 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실내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악화, 호흡곤란 등 새집증후군이 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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