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김 위원장에 대한 재판을 내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의 공권력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국민의 눈으로 확인해 달라"며 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여러 명이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관 신모 씨는 이 유리조각에 맞아 눈 부위에 1.5cm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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