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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에서 기준치 360배 넘는 대장균 검출

<앵커>

족발과 머리 고기 등을 불법 가공해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허용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돼지 머리 고기와 족발, 선지와 곱창 등 시중에 가공 유통되는 식육 부산물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별 사법경찰단이 지난달 20일부터 24일 사이 도내에 있는 식육 부산물 취급업소 225곳을 점검해 허가 없이 족발과 머리 고기, 선지 등을 불법 가공해 판매한 업소 40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나 미신고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 37곳, 식품위생법 위반 2곳, 원산지 표시 위반이 1곳 순이었습니다.

취급하는 족발에서 허용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고 제품명이나 축산물의 유형과 같이 출처가 불분명한 식육 가공물을 취급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업소에선 마치 쓰레기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비위생적인 장소에 식육 부산물을 보관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40곳 가운데 26곳은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4곳은 과태료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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