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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년 계약 끝나도 함부로 해고 못 한다"

<앵커>

기간제 근로는 계약 기간이 최장 2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직원을 무조건 내보내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비영리재단에서 2010년부터 일한 장 모 씨는 재작년 9월 계약 기간 2년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 씨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 해고'라고 반발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해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 씨가 당연히 정규직이 될 거라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단은 인사 검증을 위해 계약직으로 고용하지만 대부분 정규직으로 재계약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고 직원들에게 계속 알려왔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해 온 장 씨 입장에서 당연히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근로자의 '기대'를 권리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으니 부당한 해고라고 법원은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취지를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경총은 업무 수행 능력이나 근무 태도 등이 일정 기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판결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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