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어디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까다로운 규정

<앵커>

이번에는 한·중 FTA의 원산지의 결정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서 부품과 재료를 수입해서 공작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그러면 한국산일까요, 일본산일까요? 이걸 판단하는 기준을 PSR, 원산지 결정기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아야 수출할 때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이 한·미 FTA 때보다 이번 한·중 FTA에서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조 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SK는 산유국에서 원유를 사들여 플라스틱의 원료인 에틸렌을 만듭니다.

이 에틸렌은 2%의 관세를 물고 중국에 수출되는데,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 안에 관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 측이 에틸렌 같은 석유화학제품은 원유를 수입해 단순 가공만 했기 때문에 한국산이 아니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지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산지 기준을 놓고 한·중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60% 이상 돼야 한국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40%선을 제안했습니다.

양측은 협상을 통해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을 정했는데 한·미 FTA의 35% 선보다 대폭 강화됐습니다.

원가의 50% 이상을 원유가 차지하는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세부 협상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미, 한-EU FTA에서는 대북제재 조치로 특혜 관세를 받지 못했지만,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국산으로 인정돼 중국 수출길이 넓어졌습니다.

[옥성석/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 메이드인 코리아라는 우수한 품질·디자인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들은 한중 FTA 발효 즉시 품목에 구분 없이 관세 특혜가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