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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족인데"…무연고 묘 이전보상금 챙긴 일당 실형

"나 유족인데"…무연고 묘 이전보상금 챙긴 일당 실형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허양윤 판사는 연고자 미등록 분묘 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 등)로 기소된 LH공사 평택사업본부 직원 김모(56)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묘이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브로커에게 무연고 분묘 정보를 알려줘 가짜 유족들에 의한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 범죄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내 연고자 미등록 분묘 81기의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고 분묘이전 감독 과정에서 무단발굴을 묵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브로커에게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모(50)씨 등 브로커 3명은 지인 등을 모집해 김씨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은 분묘를 포함해 미등록 분묘 108기의 가짜 유족 행세를 하도록 하고 LH공사로부터 분묘이전보상금 3억5천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3년 6월~1년을 선고받았다.

가짜 유족 행세를 하고 분묘 1기당 보상금 320만원을 받아 브로커에게 100만원, LH공사 직원 김씨에게 30만원을 주고 나머지 190만원을 챙긴 이모(44)씨 등 31명에게는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열린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36명 가운데 고령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짜 유족 김모(70)씨를 제외한 3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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