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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11일에 일제 실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11일에 일제 실시
안전행정부는 내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번호판 영치 업무에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이 투입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1조 999억원이며,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2천658억원입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한 번이라도 체납하면 원칙적으로 영치 대상이 되며,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등록지와 무관하게 어느 자치단체에서든 번호판을 떼 갈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번호판 없이 그대로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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