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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계, 한중 FTA 대책 마련 비상

'FTA 불이익' 가능성에 우려…초민감품목 배정에 총력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이 가시화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비상이 걸렸다.

협상과정에서 농축수산물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데다, 가격이 싼 중국 농축수산물의 대량 유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단 우리 농축수산물이 가능한 한 초민감품목군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농축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양허제외·관세 부문철폐 등 예외적 취급을 허용하는 초민감품목군에 많이 포함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품목 1만2천232개 의 10%에 해당하는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1천612개)과 수산물(629개)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산 과일 등이 국내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의 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수준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SPS 분야의 범위도 관심사다. 병충해 발생 시 발생 지역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중국이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점을 감안, 중국을 통한 우회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토록 하는 것도 과제다.

농식품부는 중국과의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수출자문단을 구성해 범농업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구매사절단을 초청해 수출상담도 것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한ㆍ중 FTA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중FTA 중단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지금도 국내 농산물시장을 중국농산물이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는데 중국 정상의 방문이 성과주의식의 졸속 한·중 FTA로 이어지질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수부도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 수입시장을 거의 장악한 만큼 한·중 FTA 체결로 수산업계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 중 중국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나 된다. 중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한 주요 30개 품목(HS코드 기준)만을 놓고 보면 수입수산물 중 중국산 비중이 79%에 달해, FTA의 파고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특히 중국 어선의 서해 해상 불법조업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측의 자체 단속 강화 대책도 주문할 계획이다.

수산업계는 FTA에 따른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어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 농업부문에 버금가는 수산직불제 도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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