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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벼운 아동 학대도 교육 받아야 기소유예 처분

검찰, 가벼운 아동 학대도 교육 받아야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가벼운 정서적 학대나 방임도 보호자가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경우에만 기소유예 처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맞춰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11살 아들이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현관문 밖에 세워둔 부모에 대해 상담을 성실히 받겠다는 조건을 달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 보호 자문단을 구성해서, 훈육으로 치부됐던 아동 학대의 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피해 아동의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문단의 단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고, 오종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학자, 의사, 활동가 등 전문가 16명이 참여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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