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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년 계약직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해고 못 해

계약 기간이 2년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한 판결인데,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합리적이라면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일한 장 모 씨는 2년 뒤인 재작년 9월 계약 기간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장 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노위에 제기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재단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계약 남용을 막아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온 사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단에 정규직 채용 전 검증을 위해 기간제로 근로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었고, 실제 앞서 3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장 씨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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