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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개선 추진…이혼·재혼 안 나온다

<앵커>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이나 재혼, 입양과 같이 본인이 공개를 꺼리는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 곤혹스럽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몇 해 전 이혼한 김 모 씨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마다 곤혹스럽습니다.

[김 모 씨 : 회사 면접 보면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걸 보면 표시가 되니까, '이혼하셨네요?' 혹은 '왜 이혼하셨어요?'라고 한 마디 더 물어보는 게 부담스럽죠.]

정부가 일반적인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과 재혼, 입양, 개명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재혼한 경우, 지금은 이렇게 성이 다른 현 배우자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까지 다 나옵니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도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재 혼인관계의 자녀만 나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도 이혼이나 재혼 사실을 표시하지 않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모든 정보가 필요할 경우엔 '상세 증명서'를 뗄 수 있고, 원하는 정보만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2명이 보증해 주면 출생이나 사망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우 보증' 제도도 부작용을 감안해 사실상 폐지됩니다.

올 1, 2월에 인우 보증 출생신고가 급증했는데, 지난 연말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신고를 일부러 늦춘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가피하게 인우 보증을 할 경우엔 법원이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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