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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일만에 세월호 3법 통과…유가족 눈물 속 수용

<앵커>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세월호 3법'이 참사 발생 205일 만인 어제(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국회 방청석에서 세월호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은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장 18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17명의 위원이 활동하는데, 위원장은 유족들이 결정합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세월호 3법'으로 꼽히는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 안전 총괄 부처로 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그 밑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두도록 했습니다.

외청으로 있던 해경과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됩니다.

유병언 법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 3법의 통과 과정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한 국회 농성을 푸는 문제는 내일 유가족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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