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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위 내년부터 활동…위원장은 유족이 결정

<앵커>

이제 내년부터 특별 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나서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갈 길이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장 18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17명의 위원이 활동하는데, 위원장은 유족들이 결정합니다.

다만, 특별조사위의 권한과 특별검사의 임명 문제를 놓고 법안 통과 직전까지 논란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특별조사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하태경/새누리당 의원 : 동행명령제는 2008년에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동행명령장은 사실상 체포영장과 같다.]  

야당의원들은 진상조사와 별도로 최장 180일 동안 활동하게 될 특별검사 임명에 청와대와 여당이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특검 후보 네 명을 추천하는 과정에 유가족들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실무라인을 여당 추천인사가 장악한 점.]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 과정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거나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명선/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 눈물을 머금고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특별조사위가 빨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가족 차원에서 조사 대상과 내용을 정리해서 넘겨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한 국회 농성을 푸는 문제는 모레(9일) 유가족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임우식,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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