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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활비 지급, 채무 변제 대가 아파트 지급…증여 아닌 매매"

대법 "생활비 지급, 채무 변제 대가 아파트 지급…증여 아닌 매매"
대법원 1부는 허모 씨가 "부모의 빚을 갚고, 매달 돈을 지급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받은 만큼 증여가 아닌 매매"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천1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넘겨 받았습니다.

그 뒤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 있던 어머니의 빚 6천200만 원을 갚고, 2007∼2013년까지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 원씩 모두 6천910만 원의 생활비를 입금했습니다.

허 씨는 아파트 거래 당시인 2009년엔 '매매 예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신청을 했고, 이듬해 본등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아파트 거래는 매매가 아닌 증여라며 세금 922만 원을 부과했고, 허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등기부를 보면 모친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했고, 원고 주장대로 매매를 전제로 대출금을 갚아주고, 매달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친이 아들을 놔두고 무상으로 딸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실제 아파트 가격에 육박하는 금전과 채무를 변제해준 점 등을 볼 때 매매를 전제로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준 판결이며, 부모 자식 간 부동산 이전을 증여로 볼지 매매로 볼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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