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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10만원으로 7천만원을.." 온라인 결제 허점 노린 사기 적발

"상품권 10만원으로 7천만원을.." 온라인 결제 허점 노린 사기 적발
모바일 상품권 10만원어치로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며 무려 7천만 원을 챙긴 사기범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온라인 결제의 허점을 찾아낸 뒤 이를 알려줘 범죄에 이용하게 한 혐의로 프로그래머 27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를 통해 알게 된 허점을 이용해 온라인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며 약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중국인 프로그래머 이모씨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 이씨의 의뢰를 받고 온라인 결제 과정의 허점을 찾아낸 뒤 이를 이씨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7백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씨가 알려준 허점은, 인터넷 가맹점에서의 결제나 취소 정보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신용카드사나 은행 등으로 전달되는데 결제한 곳이 아닌 다른 가맹점에서 취소해도 금액만 같다면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씨는 이를 이용해 지난 3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으로 10만원 어치의 사이버캐시를 충전한 뒤 나흘에 걸쳐 충전 결제와 취소를 840여 차례 되풀이하면서 약 7천만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결제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취소는 어학원 사이트에서 이뤄졌지만 결제대행사는 이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킹 없이 결제의 허점을 노린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결제대행사의 보완 조치가 완료돼 현재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온라인결제의 취약점이 더 있다면 시급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중국인 이씨 검거를 위해 중국 사법당국과 공조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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