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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징역 3년…차남 유혁기 법적 대응

유대균 징역 3년…차남 유혁기 법적 대응
인천지방법원은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청해진 해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7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횡령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판단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또 천억 원대의 배임,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병언 씨의 친형과 동생, 유 씨 일가 계열사 전·현직 대표 13명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계열사 자금으로 유병언 씨의 사진을 비싼 값에 사들이거나, 갖가지 명목으로 유 씨 일가에 돈을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병언 씨의 실질적 후계자로, 해외 도피 중인 차남 혁기 씨는,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제기한 미국 내 재산 몰수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혁기 씨는 과거 스트로스 칸 IMF 총재의 성추행 사건을 변호했던 거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혁기 씨는 뉴욕 아파트 2채를 비롯해 미국에서 350만 달러 상당의 저택과 토지 3백만 평 정도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체포된 장녀 섬나 씨의 범죄인 인도재판 선고공판은 오늘(5일) 밤늦게 프랑스에서 진행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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