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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절도·음주운전…인천경찰 비위 잇따라

인천지역 경찰관들이 절도를 저지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잇따른 비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이에 따라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인천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A(53)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9월 29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구매하다가 종업원이 한눈을 판 틈을 타 진열대에 놓인 미개통 상태의 새 휴대전화를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훔친 휴대전화를 '얻은 휴대전화'라며 아들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아들이 인터넷 중고 장터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추적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A 경위는 경찰에서 "구매한 휴대전화 상자인 줄 알고 가져왔다. 실수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훔친 휴대전화를 아들에게 준 점 등으로 미뤄 실수가 아니었다고 판단,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최근 해임 조치됐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도 잇따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경찰청 소속 B(48)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B 경정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정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90%였다.

인천경찰청 소속 C(40) 경사도 최근 같은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C 경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외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2%였다.

C 경사는 경찰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까지 운전을 시켰다. 주차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인천경찰청은 정확한 경위를 밝히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B 경정과 C 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인사가 단행되고 조직이 개편되는 가운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해 유감"이라며 "조직 기강을 다잡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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