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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측 "적절한 조치 했다면 고인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

故 신해철 측 "적절한 조치 했다면 고인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
故 신해철 측이 장례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드러냈다.

故 신해철 소속사 측은 5일 오후 4시 45분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고인을 안치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인의 매형 김형열 씨, 소속사 대표 김재형 씨, 변호사 서상수 씨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 대표인 매형 김형열 씨는 “고인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지난 3일 국과수에서 부검을 실시했고 1차 소견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도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원장은 지금이라도 전문의로서의 위엄과 수술을 집도한 책임과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또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응급수술 당시의 기록을 상세히 전해줬기에 진실을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감사하다”라고 호소했다.

서상수 변호사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S병원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고인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제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쟁점에 대한 서상수 변호사의 설명이다.

# 위 밴드 수술
고인은 2009년 S병원 원장이 당시 운영하던 다른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내원했다가 원장의 권유로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 위밴드 수술 제거시기에 대해서는 당시 병원 기록에는 고인에 대한 수술 내용이 제대로 기록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유족과 매니저의 진술로 이번 수술을 받으면서 위밴드 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최근 고인의 진료기록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위밴드는 2012년에 모두 제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따라서 위밴드와 이번 사건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위 축소 수술
S병원 원장은 17일 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고 수술 후 수술은 잘됐고 위도 꿰맸다고 하면서 이제 뷔페에 가서도 두 접시 이상은 못 먹을 거라고 말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S병원에서 10월 17일 위 축소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S병원 진료 기록
유족은 22일 심정지가 발생해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긴 다음날 S병원에 고인과 관련된 진료 기록 일체를 요구했다. 그런데 S병원에서는 요청한 자료 중 일부를 주지 않았다. 간호사에게 왜 자료가 빠진 것이냐고 문의하니 ‘원장이 하는 수술은 잘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28일 소송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S병원에 고인이 병원을 방문한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병원의 CCTV, 수술 영상 등을 훼손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S병원 관계자는 정식 요청을 하면 주겠다는 답을 했다. 이 내용은 녹취돼 있다. 

# 국과수 부검 결과
국과수 부검 결과와 진료 기록, 유족 진술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S병원에서 고인에 대해 위 수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고인이 아산병원 도착 당시에 심낭에 공기와 물이 차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 향후 진행 
의료 과실을 판단하는 과정과 기준은 복잡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축소술, 장수술 등을 하면서 천공, 심낭통 등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이런 증상에 적절한 검사를 했고 조치를 했는지, 고인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응급저치가 제대로 됐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의료법을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병원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고인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제대로 밝히겠다.

happy@sbs.co.kr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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