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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OUT' 전광판 차에 달고 돌아다닌 50대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전광판을 붙이고 다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강씨는 6·4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지난 3월 2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승합차 뒷면 유리에 '유튜브 박원순 OUT 검색'이라고 표시된 가로 1.5m, 세로 30㎝짜리 LED 전광판을 부착하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강씨는 "선거 기간 이전인 2012년 2월부터 박 시장의 용산지구 개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뜻에서 같은 문구의 현수막을 걸고 다녔고 이를 전광판으로 개조했을 뿐"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전광판을 부착한 차량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점, 전광판에는 용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어 박 시장을 낙선시키자는 의미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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