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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원 '도굴의혹 한국문화재 반환' 조정신청 각하

일본 법원이 도굴 의혹이 있는 일본 내 한국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한국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쿄 간이재판소는 오늘(5일) 조정 신청을 낸 한국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 관계자와 도쿄국립박물관 운영자인 일본 국립문화재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심리석상에서 '조정 불성립'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시민단체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론하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일본 국립문화재기구 관계자들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시민단체의 조정신청 건에 대해 일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측은 지난 8월, 도쿄국립박물관 내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가운데 조선왕실유물과 경주금관총 유물, 창녕출토유물, 부산 연산동 가야 고분 출토 유물 등 일제 강점기에 도굴된 것이 유력해 보이는 34점에 대해 '소장 중단'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도쿄 간이재판소에 냈습니다.

도난품이거나 도굴로서 수집된 의혹이 있는 문화재를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은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지난 1910~1950년대 한반도 전역에서 수집한 천여 점의 문화재로, 오구라 사후인 지난 1982년에 그의 아들이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박물관협의회 규정은 도굴 또는 도난에 의한 문화재 소장 의혹에 대해 박물관 측이 적극적으로 해명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도쿄국립박물관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혜문 스님은 또"국제박물관협의회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며, 일본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난 또는 도굴된 문화재 반환을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한국 정부도 내년에 한일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아 일본 외무성에 오구라 컬렉션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새로운 타결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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