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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 이르면 내달 선고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 이르면 내달 선고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당초 모레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2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 주장 중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양측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주장을 정리해 오는 1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노사 합의를 통해 선발된 직급별 대표로, 이들이 승소하게 되면 현대차 노조원 4만 7천 명에게 같은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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