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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노동가치 존중하는 통상임금 판결" 촉구

현대차 노조 "노동가치 존중하는 통상임금 판결" 촉구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모레로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등 20여명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 명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회견을 한 노조원들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15일 미만 근무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지침을 마련했고, 사측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법원이 사측의 의도대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 사측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인용해, 상여금은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의 성격이 분명한 상여금을 15일 미만 근무했다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임금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송을 낸 조합원 23명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로, 이들이 승소하게 되면 현대차 노조 4만 7천 명에게 같은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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