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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고소·진정 5천건' 악성 민원인 구속기소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허위 내용을 주장하며 5천건의 고소·진정을 남발한 혐의(무고)로 A(40)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0년 8월 자신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그때부터 지난 4월 사이 자신의 사건 관련자들과 검찰청 민원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고소와 진정을 남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낸 고소와 진정이 5천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09년 12월 창원지검청사에 무단진입하려는 것을 방호원이 제지하자 머리로 방호원의 얼굴을 들이받아 부상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을 선고받자 이 같은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상해를 입힌 일이 없는데도 방호원과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이 법정에서 위증했다며 수백 차례 고소와 진정을 냈습니다.

고소와 진정을 낸 대상도 사건에 직접 관련된 방호원과 경찰을 포함해 사건 담당 검사와 판사,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등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고소·진정을 담당하는 검찰청 민원부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고소와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자가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러한 악성 민원을 계속 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재심이 이뤄지면 2010년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해고된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허위 고소와 진정을 일삼았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부당한 고소와 진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무차별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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