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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경실 파고다 대표 '살인교사' 무혐의 결론

검찰, 박경실 파고다 대표 '살인교사'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살인 교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적용된 살인 예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운전기사 박 모 씨에게10억 2천만 원을 건네는 등 모두 11억 9천만 원을 주고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고인경 전 회장의 측근 윤 모 씨를 살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운전기사 박 씨가 지난해 6월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대표에게 정치권에 로비를 해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로비 대가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건넨 돈을 전부 계좌추적 했지만, 박 씨는 이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썼을 뿐 구명 로비에 사용한 사실이나 살인 교사 의혹과 관련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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