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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댓글수사, 前 사령관 2명 등 기소로 마무리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수사가 전직 사령관 2명 등의 기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오늘(4일)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과 박모 심리전단장(3급), 정모 군무원(4급) 등 4명을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 댓글 의혹이 처음 폭로된 직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시작된 수사가 1년여 만에 종결된 것입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포함해 총 5명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실제 글을 작성한 나머지 사이버사 요원 등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불기소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군사법원 또는 민간법원에서 전직 사령관들의 정치관여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 소장과 옥 준장은 임기제(2년)로 각각 진급했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 전역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이들의 전역이 두 달 가량 남았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전직 사령관이 "정치관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 따라 증인 심문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 전역 후 민간법원으로 재판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전직 사령관이 부하들의 댓글 행위에 대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는지도 큰 관심사였지만 직접 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는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댓글 작성 행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몰랐을리가 없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실제 최종 수사 과정에서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댓글은 1만2천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여부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는 단서가 나오지 않아 수사할 근거가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사령관은 조사 과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결같이 진술했다고 검찰단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방장관이 사이버사령관 등 국방부 직할부대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당시 국방장관에 대해 참고인 조사 정도는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이 '셀프 수사'의 한계를 보인 것 아니냐, '꼬리 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군은 '군인복무규율'과 군형법에 의거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은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자각해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며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이 두 전직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런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역 군인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것은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검찰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정치관여를 폭넓게 해석했다"며 "당시 (국정원) 심리전 단원의 구체적인 행위를 몰랐어도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건의 홍보를 지시했으면 정치관여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 검찰이 정치적 댓글을 게시한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다른 사이버 요원 19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군의 온정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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