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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상품평' 알고 보니 돈 받고 올린 광고

<앵커>

물건 사실때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상품평 보고 결정하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광고 글을 올리다가 적발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최보배/시민 : 사 본 사람 소비자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블로그를 많이 봐요.]

소비자들은 블로그 글이 순수한 소비자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신은 금물입니다. 이 블로그에 올라온 수입차 시승기는 장점만 부각하는 호평 일색입니다. 알고 보니 블로거가 광고 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쓴 광고 글이었습니다.

'카스 CF 보니까 급 맥주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맥주가 카스인데…'. 이 글을 쓴 블로거도 맥주회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모두 4개 업체가 이렇게 블로그를 이용해 순수하게 작성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상품을 광고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블로거 54명에게 건당 최고 1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호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4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은 총 3억 900만 원입니다.]

현금이나 상품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에 추천 글을 올릴 경우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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