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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창서 세월호 유족 모욕한 10대 집유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1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0일 새벽 0시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 접속한 뒤 채팅창에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은 세월호 희생자 및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전 국민적 공분을 살 행위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재판이 종결되는 대로 군 입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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