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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허위분양…50억대 기획부동산 일당 적발

전원주택단지 허위분양…50억대 기획부동산 일당 적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택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전원주택 단지로 분양한다고 속여 50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정모(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세무공무원 김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 등은 2009년 10월 자연보전지역이어서 택지 개발을 할 수 없는 강원도 춘천의 한 임야 5만6천여㎡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할, 56명에게 분양해 16억원을 챙기는 등 2012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91명에게서 5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뒤 주요 일간지에 '전원주택 신축 가능' 등의 광고를 실어 피해자들을 끌어모으고 해당 임야가 아닌 택지 개발이 가능한 주변 다른 땅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용인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정씨는 용인세무서에서 자신의 법인세 탈루 정황을 잡고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세무공무원 김씨에게 4천만원을 주고 세무조사를 무마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은퇴근로자로 노후 대비를 위해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다가 피해를 당했다"며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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