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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중탕 효능과장·판매' 사슴농장 대표 등 7명 적발

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효능을 과장한 녹중탕을 판매해 1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사슴농장 대표 A(5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8월 경남과 울산 지역 병원과 공사장 등지에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녹중탕을 고혈압과 당뇨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팔아 1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등을 녹중탕 포장지에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녹중탕이 설사 증세를 유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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