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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요금 미지급시 기본요금 30배" 건의

서울택시조합 "요금 미지급시 기본요금 30배" 건의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승객이 차량 내에 구토하거나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배상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해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의 건의안을 보면 구토와 오물 투기는 20만원, 목적지 도착 시 하차 거부로 경찰서에 인계했을 때는 10만원 이내, 요금 지불 거부와 도주는 기본요금의 30배를 내야 합니다.

또 택시 내 기물 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을 내야 하며 도난·위조 카드를 사용해 요금을 내다 적발됐을 때도 기본요금의 30배를 내야 합니다.

기존에도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명시되지 않아 승객과 택시 기사 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조합은 설명했습니다.

또 만취한 승객의 차량 내 구토나 오물 투기로 인한 오염으로 운수종사자가 영업에 방해를 받아도 정상적인 손해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기물 파손과 폭력이 발생해도 운전기사는 시간 지연에 따른 이차적인 영업손실과 시비에 따른 민원 신고를 우려해 손실을 감수해왔습니다.

조합 측은 "지하철과 버스 약관은 이미 무임승차에 대해 운임의 30배를 물게 하는 등 구체적인 배상책임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은 기사에 대한 욕설과 폭력을 금지하고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시에 건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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